Code of Practice(복무
규정)
규정:
DOMINION ENGLISH SCHOOL 은 뉴질랜드 교육청(Ministry of Education)
발행「유학생의 생활 보장에 관한 복무 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의
준수와 그 의무 이행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사본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교에 문의해 주시던가 뉴질랜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국:
비자와 허가증의 요건, 뉴질랜드 유학중
취업의 권리에 관한 설명, 필요한 문서 등에 대한 모든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국에 문의해 주시거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
의료서비스:
뉴질랜드 유학중 유학생의 대부분은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 중에 어떠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개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 자금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성에 문의해
주시거나 보건성의 홈페이지 http://www.acc.co.nz 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고보험: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사고
보상 공사는 뉴질랜드 국민, 영주권, 일시적인 체재자에
대해 사고 보상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적용 범위 외의 의료비와 관련비용을 자기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acc.co.nz 를
참조해 주십시오.
의료보험과 여행보험:
뉴질랜드 유학중인 유학생은
적절하고 유효한 의료 보헙과 여행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문
뉴질랜드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 충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교육기관은 유학생의 복리후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학생의 생활 보장에 관한 복무규정」(규정)을 요약한
이 팜플렛에는 학생이 유학지의 교육기관이나 에이전트로
부터의 취급에 걱정이 생긴 경우에 이용 가능한 제도나
수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란?
「규정」이란, 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과 그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한 서류입니다. 규정은 유학생에 관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기대되는 어드바이스나 보호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생활 보장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업 내용의 수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적용 대상
규정은 유학생을 등록하면 뉴질랜드 국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의 준수와
가맹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이란?
「유학생」이란 뉴질랜드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을
의미합니다.
규정의 사본을 입수하려면?
유학 회사의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에서
온라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규정에 가맹하고 있는 지 알고 싶은경우에는?
뉴질랜드 교육부는 모든 가맹자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 예정지의 교육기관이 규정 가맹자가
아닌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체재 허가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는 취학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기관 또는 그 에이전트 회사의 취급에 염려가 되는 학생은
우선, 학교장, 유학생 담당자, 또는 그 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규정에는 모든 교육기관에
있어 학생을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학내 고충을 처리할
방법을 만들도록 정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다음 단계로
신청하기 전에 학생은 이러한 학교 내의 수속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학교 내의 애로사항의 접수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교육심의국(IEAA)에 문의해 주십시오.
국제 교육 심의국(IEAA)이란?
IEAA 란 교육기관이나 에이전트 업자가 행하는 생활 보장면의
조언과 서비스에 관해 유학생으로 부터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 IEAA
는 복무규정의 내용을 시행합니다.
국제 교육 심의국 연락처
아래 주소로 투서해 주십시오.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47-911
Ponsonby、 Auckland
전화: (09) 374 5481
팩스: (09) 374 5403
Email: info.ieaa@minedu.govt.nz
국제 교육 심의국(IEAA)의 역할
IEAA 의 목적은 유학생의 고충을 심의한 것입니다. IEAA 는
고충을 심사하고 규정 위합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IEAA
는 심각하지 않는 규정 위반을 범한 교육기관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보상지불,
위반 내용의 공표 및 시정조치의 권고를 포함합니다.
생활 보장 이외의 고충은 IEAA가 (들어맞는 경우) 관리 당국에
조회합니다.
교육기관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위반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IEAA는 고충을
심사위원회에 조회합니다. IEAA에서는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EAA는 고충을 심사위원회에 조회합니다.
심의 위원회의 역할
심사위원회는 규정에 가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업무 활동을
정지하거나 규정에 의해 제명할 권한이 있고, 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고충 조회가 가능한 것은 IEAA에 한합니다.
학생 생활 보장에 관한 복무 규정(요약)
규정은 교육 기관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높은 비즈니스 수준 유지
- 양심적 책임을 가진 방법으로
유학생을 모집
-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학생에게 제공
- 계약 전 학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양심적 책임이 있는 방법으로
유학생과 계약
- 유학생 특유의 요망을 인식
- 숙박처에서의 유학생의 안전
- 모든 교육기관은 유학생의 고충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한 학교내 수속의 방법을 마련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 전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규정은 학생의 고충을 수리, 심의하는 IEAA 및 심사 위원회의
설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
|